세계정동훈

"재판정에서 모유 수유 안돼" 호주 판사 여성 퇴장시켜 논란

입력 | 2023-03-11 17:39   수정 | 2023-03-11 17:39
호주 법원에서 판사가 모유 수유중이던 방청인 여성을 법정에서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여성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법정에서는 아동 성 학대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었는데, 잠시 휴정하는 동안 한 여성이 재판정에 들어와 방청석 구석 자리에서 수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크 갬블 판사는 이 여성에게 ″법정에서는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없다″면서 ″배심원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명령했고 해당 여성은 재판정에서 퇴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갬블 판사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만큼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차별 금지법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직장과 학교, 대학, 상점을 포함해 공공시설에서 모유 수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모유 수유 협회의 나오미 헐 선임 매니저는 ″모유 수유 때문에 법정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아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호주 법정에서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거나 음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호주 SBS방송은 차별금지법이 법정에서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빅토리아주 교육부 장관은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주 법원은 이번 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