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7 18:30 수정 | 2023-10-27 18:30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출입국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관련 상황을 소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출입국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어 대변인은 ″중국은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북한인에 대해 시종일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이 지린성 등 북한 국경에 수용한 탈북민을 송환하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추가 강제 북송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은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며칠 뒤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 주민 다수가 중국 동북 3성에서 북송됐다″고 발표하며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지난 9일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서신으로 관련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아직 반응을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