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의명

"페라리 몰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제는 안 돼"

입력 | 2024-01-07 17:01   수정 | 2024-01-07 17:09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소유한 이른바 ′가짜 서민′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부로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입주 후 소득이나 자산이 입주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되며, 지난해 기준 시세 3,683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입주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BMW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면서 ′가짜 서민′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