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해, 기업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대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