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유림
지난해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어제 서울시로부터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으로,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모두 10개월이 됩니다.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