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액이 7천억 원에 육박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4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 검사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해 전 은행을 상대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은 1천65건, 대출 실행은 49건 발생했으며, 예금 인출은 34만 6천여 건, 6천881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거래는 고객 사망일 이후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 사이에 주로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는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적법한 위임 없이 예금을 인출 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