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전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상품권, 택배 등에서의 피해를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사이 1, 2월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으로 이들 세 분야 접수 건수가 전체의 51%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사례별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탁수하물의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 등이 많았습니다.
또 상품권은 사업자가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택배는 물품 파손이나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는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도 유사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