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의명

신생아 특례대출 40일만에 4조원 신청‥증가세는 둔화

입력 | 2024-03-21 09:52   수정 | 2024-03-21 09:52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6,164건, 총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1만1천887건, 3조2천13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2/3 가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액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원 규모로 신청이 몰렸지만,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