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금감원 "대출 14일 이내 취소는 청약철회권 활용"

입력 | 2024-04-16 14:26   수정 | 2024-04-16 14:26
앞으로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은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