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현주
앞으로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은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