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사비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초 LH 등은 공사비가 올라도 인상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