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검토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LO는 지난해 11월 단결권과 관련한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서를 살핀 뒤 23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한국 정부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는 노조의 회계를 행정관청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27조가 포함됐는데, 이 조항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직접 요청′은 전문가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위는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대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