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3 10:21 수정 | 2024-07-23 10:22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의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양한 유형의 노인 거주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 시설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등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3천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