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공정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 2024-07-24 15:52   수정 | 2024-07-24 16:28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천500만 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전날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천만 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 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후 월 1천700만 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며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