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티몬, 위메프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통한 금융거래 시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접수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 수법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또 환불 신청과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사례, 상품 발송을 미끼로 피싱 페이지 접속을 유도한 정황 등도 접수됐습니다.
금감원은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될 경우 연락처와 금융 정보 등 각종 민감한 정보나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기범에게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은 받지 않고 있는 만큼,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