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사칭 금전 편취 빈번‥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 2024-08-22 11:13   수정 | 2024-08-22 11:15
최근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회관계서비스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칭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규제 준수 부담은 늘어났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한 피해는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