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수연

그 힘든 반포 아파트 됐는데‥계약 포기 '우수수' 술렁

입력 | 2024-08-23 11:32   수정 | 2024-08-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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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순위 청약에 10만 명 가까이 지원하며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가 20억 원이 넘지만, 같은 평형이 40억 원대에 거래되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라며 청약 열기가 뜨거웠는데, 막상 당첨자 가운데 계약을 포기한 세대가 50가구나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세대는 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로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약 17%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4㎡에서는 38세대가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예고와 자금조달 부담 등이 이유가 됐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말 청약을 진행한 이 아파트는 청약통장 고점자들이 몰리면서 당첨자 중 만점자만 3명이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대부분 70점을 넘겼습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에, 부양가족 6명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일각에서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온라인에선 ″요즘 시대에 7인 가구가 가능하냐″,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살면서 가구원으로 등록해 가점을 부풀린 것 아니냐″, ″위장전입하려고 자녀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도 있다″ 등 의심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의혹 제기가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도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는데, 계약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포기한 세대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하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후분양 단지라 잔금 납부 기한이 짧다 보니 포기한 세대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잔여물량은 별도의 청약은 진행하지 않고, 예비 당첨자들에게 순서가 돌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