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3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선물·제수 가공 업체와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8천549곳을 상대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충북 충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를 국내산으로,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각각 표시했습니다.
또 강원 홍천군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고, 부산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쓰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4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0곳에는 모두 4천406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