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영일

"나도 25만 원 넣어야할까?"‥11월부터 청약통장 月납입인정액 ↑

입력 | 2024-09-25 14:40   수정 | 2024-09-25 14:40
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인 1천500만 원 수준까지 납입하려면 12년 넘게 걸렸지만,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