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영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게 해 배터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특례는 현대차·기아와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한 전기차 솔루션 전문기업 ′피트인′, 전기차 개조업체 ′제이엠웨이브′가 신청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개발과 사업승인 등 실제 서비스 상용화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와 오토바이 배달통 LED광고 서비스 등도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