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영일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합니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 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또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