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불법스팸 방치하는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 2024-11-28 11:40   수정 | 2024-11-28 11:41
앞으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사람과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발송자의 범죄 수익이 몰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 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대책에서는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을 통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계정을 검증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는 문자를 보낼 때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로그인을 할 때 다중 인증을 해야 합니다.

또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는 이통사의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온디바이스 AI기능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해 스팸 문자가 발송됐더라도 휴대 전화에서 차단되도록 했습니다.

해외발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이 리스트 외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탐지와 차단을 강화합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 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