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공정위, '계약해지 갑질' 아디다스코리아 현장조사

입력 | 2024-12-02 16:46   수정 | 2024-12-02 16:47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디다스 본사는 지난 2022년 사업 개편 과정에서 점주 80여 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비인기 상품을 떠넘기는 등 점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를 가맹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문제가 지적되자 가맹사업법은 물론,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까지 위반 여부 검토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