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준홍

330㎖ 맥주 6캔까지 내년부터 면세‥2리터·400달러 기준은 유지

입력 | 2024-12-23 16:00   수정 | 2024-12-23 16:06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병수 제한만 없애기로 한 겁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병수와 관계없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50% 인하할 것″이라며 ″부담이 연간 400여억 원에서 200여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