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내년 차 안전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EDR 등 5개 항목 추가

입력 | 2024-12-26 17:46   수정 | 2024-12-26 17:46
정부가 매년 신차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 내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여부가 추가됩니다.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비롯한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포함한 5가지 항목을 내년도 평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의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신설하고, 충돌 안전성 분야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충돌 후 탈출과 구출 안전성, 비상 호출 시스템 등도 항목에 포함됐고, 앞선 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사물통신 기능도 평가 대상입니다.

오는 2026년 평가부터는 전기차 충돌 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충돌 후 화재 안전성′ 항목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평가 항목 확대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