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용주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산도시공사와 강원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 5곳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공기업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6건도 적발됐습니다.
건설업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며 ′쪼개기′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낭비된 금액은 모두 77억 원에 달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