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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 특검후보 독점? 완전 허위"‥해병대 예비역의 '팩트체크' [현장영상]

입력 | 2024-05-26 15:38   수정 | 2024-05-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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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2024년 5월 26일, 여의도 국회]

* 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개최</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김규현 변호사/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일단 보면, 저는 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허위냐면 여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독점한 적 없습니다.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 임명을 하는 구조거든요. 대한변협이 최초에 4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권을 독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자료에 담아야 되는데, 허위를 쓰는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개입니다. 신속, 통합, 공정, 안보입니다. 저희가 ‘신·통·공·안’ 이렇게 쓰는데요. 먼저 신속한 사건 해결 부분입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검사가 약 3명입니다. 수사관 포함 6명에서 7명 규모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 규모의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은 제가 검사를 해봤지만 거의 죽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건 접수에 압수수색하는 데까지 거의 5개월 걸렸고 압수물 분석만 하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명 소환 조사하는데 거의 한 달가량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섭, 이시원, 임기훈, 임종득, 신범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대통령실, 이름 모르는 우리 비선들이나 그런 담당자들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김계환 사령관처럼 조사를 하면 한 달씩만 걸린다 치면 올해를 훌쩍 넘기게 될 겁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고 기소권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죠. 이에 반해서 특검은 수사 기간이 70일 대통령 연장해주면 30일 해서 이제 총 100일가량이 됩니다. 연장 아마 안 해주겠죠. 그럼 70일 거의 두 달인데 두 달 안에 수사와 기소까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 끝나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하게 되고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인사를 통한 검찰 수사 통제 등 검찰 수사 공정성에 큰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 기소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다음에 통합적 수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대상자는 특이하게 이제 군인과 민간인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이거 끝나면 그 사람들은 군 검찰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쪼개지게 됩니다. 군 검찰, 군사법원은 아시다시피 국방장관의 어떤 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여러 가지로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수사가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및 수사 공정성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팀 인력 자원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최측근이 검사장으로 있는 중앙지검 이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관여를 할 수 없는 특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 추진했던 드루킹 특검 때도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허익범 특검을 임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이 최초 4명을 줄이기 때문에 야당이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변협 최초의 4명을 추천하는 그 단체는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띠어왔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인데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권한,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 쪽을 굉장히 배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보 부분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에서 지금 부하한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몰라라 하고 있는 사단장, 그리고 외압에 맞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부하를 항명죄로 몰아넣은 사령관,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지휘관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에서도 해병대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군들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해병대는 물론 군 전체가 그래서 상관이 언제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지 모른다 이러는 불안감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에 서북 도서에서 도발이라도 발발한다면 지휘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데 엄청난 장애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장군들이 이제 거기 가서 장군이다 사령관이다 하면서 대접이나 받으면서 책임을 안 지고 부하한테 전부 책임을 미루고 이런 게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군으로 국군을 쇄신하고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