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조국혁신당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운영‥법 개정·방통위원장 탄핵"

입력 | 2024-06-03 09:18   수정 | 2024-06-03 09:19
5명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재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은 5명인 방통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궐위원 임명 없이 제멋대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며 ″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규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전제로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두 명만으로 YTN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사안을 결정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의로 위법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