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4 16:31 수정 | 2024-06-04 16:32
위험한 공사를 용역업체에 맡겨놓고도 자신이 위험직무에 직접 종사한다고 등록해, 위험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곳을 추려 위험수당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940명이 6억 2천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 수당을 반납받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전체 지자차에 자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영남권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도 위험수당 85만 원을 자신이 챙겼고,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담당하면서 단 한 번도 도로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위험수당 112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호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한 달에 한두 번만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고도, 위험직무에 상시 종사한다고 등록해 위험수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서 위험수당을 별도 확인절차 없이 지급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