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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이재명 녹취 공개 "위증교사 명백"‥민주당 "국면전환용 왜곡"

입력 | 2024-06-17 13:56   수정 | 2024-06-17 14:22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나왔던 이 대표와 사건 당사자 간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모 씨의 통화한 녹음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진술해달라며 이 대표가 끈질게게 위증을 요구했다″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4분 분량의 녹취 속에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났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대인 김씨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고 말했으며, 이 대표는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도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게 거짓 증언 강요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며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박정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지겹도록 들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녹취 자료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만 밝혔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지역 변호사 시절,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2년 뒤 대법원이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에 출마해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