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추진되는지 우리 위원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왜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2명으로 끝까지 운영을 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국회가 작년 11월에 추천한 위원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죠.
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원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이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입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입법 과정에서 이걸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한 달 안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이 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까지 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화한 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불만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왜 5명 중에 2명으로 자기 편으로만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정부를 탓하기 전에 이 입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너무도 과도하게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방송3법에 대해) 뭔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방송 직능단체 등에 관여하는 분들이 기자나 PD나 또 기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내지는 그 업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일 텐데 그분들을 편향적이라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내용에 있어서나 이 입법 추진 배경에 있어서나 우리 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략)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이 법률이 다른 법률과 형평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하든지 또는 그것을 완화하든지 이렇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민주주의 회의 운영은 그런데 이 법률은 이걸 5분의 4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의 요건 자체를.
이런 법률이 과연 있는지, 형평에 맞는지, 이게 법률의 정합성 또는 체계에 맞는지 이것은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률 속에 들어 있는 저의는 뭘까요? 4인으로 하는 게. 왜 이렇게 강화시킬까요? 아까 주진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송위원 추천권이 대통령 2인,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1인, 그렇지 않은 교섭단체 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지요? 야당이 2인을,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개의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네 사람이 돼야 개의할 수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이 법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이나 법률의 체계 정합성도 무시한 채 이 법률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3법, 예전에 민주당 추진했었잖아요. 추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니까 그거 슬그머니 없어졌지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 법률이 기본적으로 여러 학회나 단체들에 대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재정이 들어가고 그런 방송공사 KBS 같은 곳에 아니, 이게 무슨 학회의 연합회입니까? 연합회 회장 뽑습니까?
그분들이 다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고 그 이사회는 다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추천하면 승인하고 이게 무슨 학회의 연합의 대표를 뽑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영방송,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을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학회 직역단체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뽑도록 하는 이 법률체계가 과연 법률의 정신에 맞겠습니까, 이게?″
(중략)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대체토론은 적어도 원하는 분은 다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 국회법 제108조 및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국민의힘 위원들 반발하며 전원 퇴장</strong>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