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14 15:24 수정 | 2024-07-14 15:2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6인을 고발합니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며 ″지금껏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와, 증언 거부가 국회증감법 제3조에 따른, 자신이 기소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 ″국회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죄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7월 19일 아침, 수중수색 중인 해병대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 칭찬한 뒤에도, 청문회에선 당일 저녁 7시경에서야 수중수색사실을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고 밝혔습니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해 위증의 죄를 범했다″고 밝혔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원회의실을 무단 이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