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동경

'정청래 해임'도 5만 명 넘자‥"땡큐다, 다 법대로 하자"

입력 | 2024-07-22 15:19   수정 | 2024-07-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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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신을 해임하라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빨리 진행하자고 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22일 오후 2시 현재 동의수 5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제명 사유로 들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다″는 상임위 회의 때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고,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를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증인은 법 앞에 평등하니, 26일 진행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과 장모 최은순 증인, 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은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