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권한없는 의사가 요청"‥"응급 규정부터 봐라"

입력 | 2024-07-24 18:01   수정 | 2024-07-24 18:01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의사가 헬기를 요청한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 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 조사 통보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헬기 요청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대체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천 의원은 ″응급의료센터 규정을 보면, 출동 요청 및 접수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한다고 돼있다″며, ″응급실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누가 전화할지 지정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권 개입, 알선 청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한 응급상황에, 소방청이 ′당신이 권한있는 의사 맞냐′고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가능하냐″면서, ″이런 ′김건희 물타기′로 정치혐오를 만들고 또다른 정치테러를 만드는 거″라고 권익위를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각각 전원 관련 규정이 있고, 다만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복지부의 응급의료 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보면, 출동 요청 자격과 관련해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한 의사′로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