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국회가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가 현장에서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간호법이 폐기됐지만, 올해 초부터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여당도 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막판 논의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 등 조항에 합의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명시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범위를 못박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여야는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문제는 이번 법안에서는 빠지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