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8 15:38 수정 | 2024-08-28 15:39
국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최대 2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