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함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과 방통위의 불법적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요구안을 상정했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안건은 의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2인 체제 문제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다뤄질 문제인데도 보복성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현 방문진 이사들이 새 이사 임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