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39억 원 빼돌려도 '견책·경고'‥환경부, 화학물질관리협회 고발

입력 | 2024-09-25 10:12   수정 | 2024-09-25 10:20
환경부가 39억 원대의 인건비를 부당 수령해 빼돌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체 감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환경부 업무를 대행한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엉뚱한 직원의 인건비를 더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39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간 화학물질관리협회 관계자들을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부는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 6명 대부분을 중징계 처분하라고 협회에 요구했지만, 협회는 이들 모두 견책이나 경고 처분하는 등 이른바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는 기업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과 살생물제 승인을 지원하는 등 환경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는데, 환경부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1년간 제한 조치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협회가 국비를 횡령한 것도 모자라 징계 요구도 무력화했다″며 ″협회에게 강력한 조처를 하는 것은 물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