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병원이 관련 의사를 조사한 결과 징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대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진료부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부산대병원 인사위는 헬기 이송에 관여했던 진료부문과 소속 의사에게 ′주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는 견책과 감봉, 파면 등으로 구분되는 공식 징계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로, 부산대병원이 사실상 담당 의사에게 징계를 내릴만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부산대병원 인사위는 이 의사가 ″119응급 의료헬기 출동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헬기 기능 여부에 대한 단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진료현장에 있었고, 필요할 경우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문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핫라인 회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헬기 요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대표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징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사위는 다만 ″단순 문의라고 해도 타기관 후속조치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끼쳤고, 권익위의 의결사항을 고려했다″면서 ′주의′ 조치를 의결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과 관련해, 공직 신분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각 기관에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휴무라 권한이 없는데도 특정 정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소방재난본부의 핫라인 회선을 무단 사용해 119응급의료헬기 출동을 요청했고, 이는 부산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이 금지한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된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닥터 헬기′가 아니라 ′소방 헬기′를 이용했는데도, 권익위가 ′닥터 헬기′ 규정을 이용해 의료진과 소방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은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고,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