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교육위원들은 ″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개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례 효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