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여당 퇴장 속 191명 찬성

입력 | 2024-11-14 15:46   수정 | 2024-11-14 16:17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1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만으로 좁히고, 제3자인 대법원장이 최초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민심을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 달라″고 여당에 호소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이번 특검법은 국정농단을 국민의힘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한다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라는 거대한 민심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에 도이치 사건 재판이 계류 중인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게 맞느냐″며 ″느닷없이 도이치와 명태균 두 가지 의혹만 특검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한 여러 의혹들이 엉터리고 가짜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은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라며 ″우리는 반헌법적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말 21대 국회와 지난 9월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