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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유죄, 사필귀정‥이재명도 심판대 세워야"

입력 | 2024-11-14 15:49   수정 | 2024-11-14 16:3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록 빙산의 일각이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익 신고자가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하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경기도청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에 기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