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2 17:19 수정 | 2024-11-22 17:39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정숙 여사는 오늘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불출석 결정 배경에 대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는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지난 20일 오후 김 여사 측에 도착했으며, 검찰은 김 여사에게 25일에서 29일 사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이라며 ″먼지 떨기식 망신 주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