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8 16:30 수정 | 2024-11-28 16:36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이른바 ′이른둥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2배 인상됩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른둥이들의 출생 체중에 따라 의료비를 4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며,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경우 각각 1천만 원이 오른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는 지역센터로 개편하면서 신생아 치료 기능뿐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모자의료센터 간에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신생아 보건복지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 수석은 ″정부는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앞서 오늘 오전, 이른둥이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 성모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초극소 미숙아, 고위험 신생아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며 ″저도 칠삭둥이로 2.3㎏ 이른둥이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커 정부가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