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관저에 당초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려던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기자회견에서 ″경호처로부터 계약 목록과 자료를 제출받아 본 사실이 있다″면서도 ″계약 액수가 1억 3천만 원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 미미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와 체결된 것이어서 공사 자격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대상 기준을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의 건물에 들어갔다는 예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감사원이 밝힌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액수가 미미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이라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계약 과정이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기에, 공사업체 규모를 따져 감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감사 업무의 기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관저 감사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역대 어느 경우보다 엄정하게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사무총장]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여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공사 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분히 조사되어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0823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앞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1억 3천만 원 규모의 정체불명 건물이 2년째 미등기 상태로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스크린 골프장 용도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경호시설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왜 등기도 하지 않은 것이며, 공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 추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기자회견은 관저 논란 등을 근거로 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부당하다며 탄핵 철회를 요청한 자리였지만, 해명 대신 의혹만 더 낳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