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령

계엄군 '국회 진입' CCTV 경악‥"군·경, 출입 전면 금지"

입력 | 2024-12-04 16:29   수정 | 2024-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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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국회의장실)

앞으로 국회에 군이나 경찰이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며 국회 측이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김민기/국회 사무총장]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하는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어젯밤, 계엄군은 헬기를 국회 운동장 등에 24차례 착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무장한 군인 230여 명을 국회 경내에 침투시켰습니다.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안으로 진입한 군인들을 국회 보좌관 등이 소화기에 책상까지 동원하며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국회 내부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건 국회 주요 요인들을 체포하거나 계엄 해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해 구금하려는 계엄군의 체포조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대변인에게 총을 겨누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국회 곳곳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전부 다 법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 1공수? 여단장까지 왔어요?″

실탄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포착됐습니다.

[국회 관계자]
″그런데 혹시 실탄 아니겠죠? <실탄 맞어.>″

김민기 사무총장은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봉쇄에는 경찰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국회 출입문과 담벼락을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 사태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