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입력 | 2024-12-09 09:32   수정 | 2024-12-09 10:17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특검법′과 함꼐, 세 차례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뒤 폐기가 반복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특검과 달리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서 3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는 규정도 2일로 하루 단축했다″면서, ″내란 사태를 해결하는 데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최대한 배제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상설특검과 특검법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며 ″상설특검이 먼저 출범할 경우, 일반 특검이 추수 이를 모두 흡수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