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0명 대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결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안건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만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기존 법을 토대로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특검이 실제로 출범할지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