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