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세입자 "2년 더 살겠다" 틀어진 계약‥대법 "현저한 사정 변경"

입력 | 2024-01-01 10:06   수정 | 2024-01-01 10:46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로 약속해 아파트를 샀지만,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말을 바꿨다면,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인천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사안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계약했지만,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조건이 바뀐만큼 잔금을 보내지 않았고, 집주인은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민사 소송까지 번졌습니다.

1심은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으니 계약 해제는 적법했다″고 판결하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말을 바꿔 집을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넘길 수 없게 돼 계약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집주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