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02 16:47 수정 | 2024-01-02 16:47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시설로 제한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무부는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 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법원이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고위험 성폭력범 거주지 지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 기소 때,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라면 반드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교정시설 출소 뒤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 325명이 거주 지정 명령 검토 대상이 되며, 내년까지 출소 예정인 187명이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